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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1일
원문: G.A. Johnston의 결의법 논문(강추)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논문입니다. 최근 일부 윤리학자들이 실천윤리의 참 뜻을 파악하면서 사례연구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례연구법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의미를 갖는가?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London 등에 의해 시사만 되었지 제대로 다룬 논문이 아예 없습니다. 사례연구법의 과거 기원으로서 결의법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뒤진 결과 중세철학과 신학에서 역사적 측면을 다룬 것을 빼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논문들도 툴민과 존슨이 정리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현대 철학자들 하고는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린 논문은 A.G. Johnston이 1914년 브레들리의 비판과 함께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에 결의법(casuistry)을 옹호하기 위해 기고한 글입니다. 과거 제 원고에서 결의법과 연관해 '이론 의존성 위험 인식'과 연관해 '이론과 실천의 독립적 관계'와 '이론과 실천의 상보적 관계'를 논한 부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고 제3부에 진입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려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요새 생명의료윤리, 공학윤리 관련 논문 대 다수는 고작 사례연구 중요성 강조 일색입니다. 그는 결의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연성을 단순히 권위에 호소하는 의견의 속성으로 본 관점과 Mortal Sin과 Venial Sin의 구분 속에서 나오는 Laxism 측면에서 보여주고, 이것이 결의법의 진정한 정신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 다음 당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자들의 결의법에 대한 편견에 질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결의법과 윤리학(이론적 윤리학)의 세 관계를 논합니다. 1 독립적 관계: 실제 이 관계가 중세와 근대 초기 결의법 정신에 베어있습니다. 이론의 불필요성은 결의법이 기독교적이라는 하나의 가치체계 속에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존스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 관계를 부정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중세 결의법의 한계 때문에 부정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양의 관습윤리 측면과 과거 결의법은 가치체계가 다원화된 현 시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이론이 결의법에 의존하는 관계: 이 관계는 이론과 실천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현대 실천윤리를 대표하는 생명의료윤리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물론 국내 담론은 제외! 마치 올바른 도덕적 원리를 실제 사례 분석에 의해 조율하는 스타일로 대충 보면 됩니다. 3. 결의법이 이론에 의존하는 관계: 이 부분에서 존스톤 자체의 논의는 느슨해지며, 본인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론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원리가 하나가 아니며, 따라서 그의 이 주장은 차라리 결의법의 개연적인 준칙의 타당성은 철학에 기대야 한다는 해석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3개의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윤리학 결의법 -------------------------------------------- (1) pure applied (2) universal general (3) exact inexact (3)번이 가장 흥미로운데, 문제는 (3)번이 거의 결의법 자체가 도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함축하는 논변이어서 그의 주장 3과 맞물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논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존스톤은 19세기 말에 교육을 받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을 전제하고, 마치 물리학이 기하학에 의존해 도출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뉴턴이 그런 말을 한 것과 실제 뉴턴역학의 방법론은 다릅니다. 또 당시로는 아직까지 규범윤리 이론의 적용에서 드러난 한계, 특히 응용차원에서의 규범윤리, 곧 응용윤리의 적용에서 드러난 한계가 논쟁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윤리학 다운 윤리학의 논문을 읽어서 기쁩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 # by 취어생 | 2005/10/21 11:20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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