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1일
How to define logic?
원문: How to define logic?

이 글은 툴민(S. Toulmin)의 The Uses of Argument(Cambridge University 1958)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이 글의 논리 규정 방식은 툴민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음을 또한 밝힌다.

논리는 크게 두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첫째, 논증의 형식적 평가(formal assessment), 곧 전제에서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논증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이론적 척도로서 논리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문맥에 좌우된다. 그것은 받아들일만 한가, 개연적인가, 확실한가 등을 묻는 문맥과 과련된다. 그러한 문맥이 결정되면 논리는 합리적 논증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종의 규범( norms)처럼 여겨진다.

하나의 논증 A 은 특정 합리성의 문맥 C와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합리적이다.

1. C에 해당하는 논증을 평가하는 이론적 척도인 논리 L가 있다.

2. A는 C에 속하며 L의 추론 규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 첫째 방법에서 논리는 논증 평가의 규범이지 결코 실제 논증 구성의 내용적 측면과 무관하다. 논리의 추론 형식이 논증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고 방식에서 논리학(logic)과 인식론(epistemology)의 경계 구획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첫째 관점에서 논리를 규정하는 방식은 서양 철학에서 소개될 둘째 관점에 비해 우세를 떨쳤다. 역사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논리 규정 방식이 다뤄졌다.

(1) 심리적 규정 방식: 논리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곧 실제는 없을 수도 있는 '사고의 법칙'(laws of thought)과 연관된다. 논리학은 심리적 모든 요소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받아들일만 한 사고 유형 속에서 그러한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

(2) 사화적 규정 방식: 논리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세대간 대물림 과정에서 이어지는 습관의 일종이다. 논증과 연관된 이러한 습관을 규칙처럼 재표상한 것이 논리학일 뿐이다.

(3) 기계로서 규정 방식: 논리는 한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과 무관하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와 연관된 일종의 노하우(know-how)와 같은 것이다. 숙련된 논증자는 논증이 속한 합리성의 문맥에 민감해야 하며, 그는 그 문맥에 합당한 기예로서 논리 규칙에 따라 논증한다.

(4) 형식 절차로서 논리: 논리는 알려진 진실들 사이에 추론 관계를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서술하거나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예가 아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고 단위로 규정된 것, 실례로 명제들 사이의 형식적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는 논리 자체의 관심사가 아니다. 논리가 형식 절차로서 규정될 때 합리적 논증이 갖춰야할 첫 째 조건 (1)은 좀 더 강한 의미를 띈다. 곧 논리가 논증 문맥 마저 규정한다. 2치 논리 문맥, 혹은 다치 논리 문맥의 규정 또한 논리적 작업이다.

이러한 첫째 관점에서 논리의 각 규정 방식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각자 생각해 봤으면 한다.

논리를 규정하는 둘째 방식은 논증의 실제적 평가(substantial assessment) 방식으로서 논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논증의 내용적 측면에 의해 그 평가는 제한된다. 논증이 사법 절차에 관한 것이라면 합리성의 문맥은 실제 그런 사법 절차의 논증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그럴 듯한 판사의 판단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그럴 듯함'의 문맥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법적 절차 역사에 의해 제한된다. 논리 역시 논증의 내용적 측면에 제한되어 있다. 논리는 논증의 합리성 자체의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진 논증 속에 반영되는 필수적인 어떤 것일 뿐이다. 특정 논리적 조건이 어떤 논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논리 자체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논리학은 인식론의 한 영역이다.

이 둘째 방식은 툴민에 의해 자극된 의사소통학의 실제적 논증론에서 많이 다뤄졌다. 논증은 일종의 법적 소송(law-suits)과 같은 것이며 논리는 그런 소송의 선별 척도로서 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훌륭한 소송들에서 발견된 필수 장치와 같다. 논리는 일종의 일반화된 판례(jurisprudence) 방식과 같다.

괄호 속의 해당 용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은 이 두 관점의 자세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논리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패로디에 관한 논리가 없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영화의 사운드와 영상의 관계를 다루는 논리가 없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논리가 반드시 '논증'에 국한되어야만 하는가? 내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다.

소위 영화 논리 같은 분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 규정 방식이 필요한가?

여러 제안이 있을 경우 이 물음에 대한 저의 규정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by 취어생 | 2005/10/21 11:39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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